허위·과장 광고로 5월 15일~7월 14일까지 2개월간 광고업무정지 처분 받은 바 있어

사진 / 이니스프리
사진 / 이니스프리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숍 이니스프리의 한 제품이 허위광고로 광고업무정지를 당한 가운데 이물질까지 나와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도 당했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에 따르면 이니스프리의 ‘이니스프리 마이리얼스퀴즈 마스크 인삼’ 제품 내에 이물질(벌레 추정)이 혼입되어 유통·판매된 사실이 있어 5월 23일~6월 22일까지 판매업무가 정지됐다.

앞서 해당 제품은 허위·과장 광고로 5월 15일~7월 14일까지 2개월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 마이리얼스퀴즈 마스크’는 16종이 나오고 그 중 하나인 ‘인삼’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온 것이다.

한편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광고 업무정지 당한 제품 중 하나가 맞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