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횡령 등 혐의에 따라
지난 3월 사임한 권성문 대표

ⓒ KTB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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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회장이 재판에 넘겨져 오는 7월 법정에 서게 될 전망이다.

21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검찰은 권성문 전 회장을 지난 3월 19일 기소했다. 이에 따라 최희용 전 KTB투자증권 부사장도 함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 KTB투자증권 등 3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나가 권성문 회장의 2~3개 혐의를 포착하고 9월 초 검찰에 통보했다.

통보 내용 중에는 미술품 구매 등 개인 목적 출장에 회삿돈 6억~7억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KTB투자증권 여의도 본사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권성문 전 회장의 도곡동 자택 및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에 포함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며 횡령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TB투자증권은 지난 3월 공시를 통해 권성문 대표이사가 사임했다고 밝히며 기존 권성문·이병철·최석종 대표이사 체제에서 이병철·최석종 체제로 변경됐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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