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태 해소 최우선"

지난 해 교육부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서남대학교 청산이 본격화 됐다 / ⓒ뉴시스
지난 해 교육부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서남대학교 청산이 본격화 됐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지난 해 교육부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서남대학교 청산이 본격화 됐다.

21일 교육부는 학교를 운영하는 서남학원이 지난 14일자로 해산 및 청산인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혀 해산명령 이후 청산인 부재로 야기됐던 청산 절차의 지연, 폐교 시설 관리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당초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서남대학교(전북 남원, 충남 아산)를 운영하던 법인으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른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학교’로 보아 폐교명령을 했다.

이와 함께 서남대만을 운영하던 서남학원에 대해 ‘목적달성 불가능’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명령을 했다.

이번 법인 해산 및 청산인 등기는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학교법인에 대한 첫 청산인 선임 사례이자, 임시이사들의 청산인 자격 여부 및 청산인 등기 방법 등의 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사례로 의미가 있다.

또 현재 청산인들은 청산 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실 마련, 직원 채용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준비가 되는대로 지역신문 등을 통해 채권자 공고를 할 예정이다. 

특히 청산인들은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태 해소를 청산 과정 중 최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채권자들은 지역신문 공고 등을 통한 채권자 공고에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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