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지나면 국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 존재 않는 의회 실종사태 벌어져”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박경미 의원이 참석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오는 29일은 국회의장 임기만료일”이라며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장 임기만료 5일 전까지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4일 국회 개의로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과 개헌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오는 29일은 국회의장 임기만료일”이라며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장 임기만료 5일 전까지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29일이 지나면 국회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도 존재하지 않는, 의회 실종사태가 벌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24일에 국회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며 “두 달이 다 되어가는 정부의 개헌안에 대한 응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에서,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개헌에 대한 논의와 표결을 위해 24일 국회를 여는 것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 사항이 아닌, 헌법에 규정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켜야함은 인지상정”이라며 “의회민주주의의 완성은 국회가 법을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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