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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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대리운전비 지불을 요구하는 대리운전 기사를 차로 들이받은 운전자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박성호)은 특수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A(37·여)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올해 1월 울산시 중구 한 도로변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대리운전 기사 B(25)씨가 대리운전비 지불을 요구하자 “내가 왜 대리비를 주냐”며 지불 거부를 했다.

이에 B씨는 차에서 내려 자동차 앞을 가로막았고 A씨는 운전석에 앉은 뒤 B씨의 무릎 부위 등을 수차례 들이받았다

이후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078%의 음주 상태에서 약 500m 차를 몰았다.

한편 재판부는 “술에 취한 A씨는 대리비용을 받지 못해 승용차 앞을 가로 막은 B씨를 차로 폭행하는 등 그 범행수단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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