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상장폐지됐고 현재 폐업 상태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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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케트전기 오너 일가의 차남이 징역 2년 실형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김도원 상무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도원 상무는 2013년 6월 로케트전기가 107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것처럼 꾸민 뒤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 주식을 팔아 11억9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로케트전기는 경영난에 빠지자 싱가포르의 한 농업기업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107억원을 받은 뒤 해당 기업으로부터 곡물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107억원을 돌려줬다.

또한 김도원 상무는 같은해 5월 신사업 동력을 얻기 위해 비상장 바이오기업 셀텍 주식 250만주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은 주식시장의 건정성에 반하고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따져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주가조작을 통한 부당이득액 중 정상적인 주가변동 요인에 따른 주가상승분 부부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로케트전기는 1946년 설립된 이후 2014년 경영난 악화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같은해 12월 회생계획안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15년 2월 상장폐지됐고 현재 폐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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