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들, 시설 관리 및 교직원 체불 임금 등 담당

사진 / 서남대학교
사진 / 서남대학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폐교한 전북 남원 서남대와 학교를 운영했던 법인 서남학원의 청산 절차가 본격화된다.

20일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해산명령을 받은 서남학원의 청산 업무를 맡은 청산인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의 교비 횡령으로 경영난을 겪던 서남대가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폐교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서남학원도 해산 명령을 내렸다.

청산인들은 학교 시설 관리와 교직원 체불 임금 등 아직 남아있는 서남학원의 업무 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한 뒤 남은 재산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잔여재산이 다시 재단 관리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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