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만 부담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사진 / b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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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bhc가 가맹점에 갑질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bhc가 가맹점주 27명의 점포 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가맹거래법에 따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공사비용 20%, 또는 40%)의 일부만 부담하고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판촉행사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은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bhc는 2016년 1월~2017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요구 또는 권유에 따라 27명의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개선에 소요한 비용 총 9억6900만원 중 가맹거래법상 자신이 부담해야 할 3억8700만원의 일부만 부담하고 1억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권유, 요구하여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 또는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bhc의 경우 자사의 권유, 요구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개선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일부만을 부담하는 위법 행위를 했다.

또한 bhc는 2015년 11월 4일 점포 형태를 레귤러(배달전문점)에서 비어존(주류 판매점)으로 전환하거나 점포 형태를 유지하면서 확장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 가맹점주 및 자사 직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2016 리코레이션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아울러 bhc는 2016년 10월~12월까지 실시한 광고, 판촉행사별 집행비용(22억7860만원) 및 가맹점주가 부담한 총액(20억6959만원) 등 광고, 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을 법정기한(2017. 3. 31)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광고, 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bhc의 경우 광고, 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역을 법정기한 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위법 행위를 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상생, 발전을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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