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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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내 유명 업체의 생수에서 알코올 성분이 검출됐지만 원인 파악을 끝내 밝히지 못했다.

19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마트에서 생수를 구매한 뒤 마셨다가 혓바닷 감각이 없어지는 등 이상 증세를 겪었다.

다음날 A씨의 아들도 해당 생수를 마신 뒤 비슷한 증상을 보였고 급기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생수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고 의뢰 결과 물에서 에틸알코올이 검출됐다.

이에 해당 생수제조업체 관계자 및 환경부 직원 등이 A씨와 마트 관계자 등을 만나 진상 조사를 벌였고 매장 안 CCTV 등에도 생수 근처 등에서 수상한 행동을 한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다.

아울러 생수를 판매한 마트 업주도 마트에서 생수를 산 다른 사람들은 항의한 적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한 생수 제조업체 측도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만약 이물질이 들어갔더라면 다른 곳에서도 발견됐을 텐데 그런 일이 없다고 억울함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경찰은 누군가 생수에 주류를 넣어 보관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누가 그런 행위를 했는지 입증할 단서가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알렸다.

한편 A씨는 왜 알코올 성분이 나왔는지 밝히지 못해 답답하다어디에 하소연 할 곳도 없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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