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학생들, 처벌 조항 없어 법적 제재 피해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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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성인 외모를 가진 학생에게 신분증 검사 없이 담배를 판매해 영업정지 당한 편의점 점주와 관련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현주)는 1심과 동일하게 편의점 점주에 대한 구청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5년 11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편의점에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들어와 담배 한 갑을 결제했다. 당시 점주는 신분증 검사 없이 담배를 건넸다.

하지만 30분이 지나 경찰이 해당 편의점 점주에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는 이유로 들이닥쳤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이 점주와 돈 문제로 다투고 그만둔 뒤 30대 외모를 가진 친구에게 이를 말했고 해당 친구는 성인인 척 담배를 산 뒤 스스로 신고한 것이었다.

이에 구청은 해당 편의점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점주는 억울하다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불복 소송에 나섰다.

한편 해당 판결에 대해 구청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해당 점주는 다른 청소년들의 유사한 신고에 시달리다 결국 편의점을 닫았다.

한편 문제의 시초가 된 청소년들은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법적 제재를 피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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