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장본인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150만 원 과태료

‘땅콩회항’의 장본인인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15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대한항공에 2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 ⓒ시사포커스DB
‘땅콩회항’의 장본인인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15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대한항공에 2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땅콩회항’의 장본인인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15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대한항공이 2건의 항공법 위반으로 총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9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전날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 2건에 대한 행정처분심의위를 열고 ‘뉴욕공항 램프리턴’, ‘웨이하이공항 활주로 이탈’ 등에 대한 과징금 총30.9억 원을 처분키로 했다.

우선 심의위는 국내에 ‘땅콩회항’으로 알려진 지난 2014년 12월 ‘뉴욕공항 램프리턴 사건‘ 관련, 운항규정 위반으로 대한항공에 과징금 27.9억 원을 부과하고 사건이 시발점이 된 조현아 전 부사장과 거짓 진술을 한 여운진 전 상무에게 각각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과징금 27.9억 원은 실제 과징금 18.6억 원에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중 처분된 금액이다.

또 지난 1월’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사건‘은 운항승무원의 운항절차 위반으로 판단하여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을, 당시 기장 및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정지 30일과 15일을 각각 처분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최근 불거진 조현민 씨 진에어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해 조사 도중 진에어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이 진에어에서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는 사람임에도 진에어의 내부문서 70여건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는 비정상적인 회사운영으로, 진에어에서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결재를 한 것은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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