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시몬스, 자체 검사로 안전하다 홈페이지에 공지
정부의 ‘사후약방문’ 조사로 지금 사태 키웠다 비판 쇄도
시민단체 중심으로 집단소송 비롯해 단체행동 확산 조짐

대진침대가 생산한 방사능 라돈침대에 대한 정부의 긴급 사용중단 및 강제리콜 명령, 사용자/피해자 건강영향 역학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뉴시스
대진침대가 생산한 방사능 라돈침대에 대한 정부의 긴급 사용중단 및 강제리콜 명령, 사용자/피해자 건강영향 역학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논란이 커지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자 침대업계들이 불똥 차단에 나서기 위해 셀프검사에 나서고 있다. 에이스침대, 시몬스 등 침대업계는 자사 홈페이지에 문제가 된 대진침대에서 검출된 라돈이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측정 결과를 알렸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주로 다뤘던 특별조사위원회가 라돈 침대 사태를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진단하면서 ‘라돈 침대 사태’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되고 있다.

18일 침대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라돈 방사성 침대 관련 부처 긴급 현안점검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진침대 외에 라돈 원인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쓴 다른 업체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검토 중에 있고, 대진침대 구매자들이 집단소송을 비롯한 단체행동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대진침대와 선긋기에 나선 상황이다. 대진침대에 모나자이트를 납품한 업체는 모두 66개 사업체에 이를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침대업계, 셀프검사로 안정성 강조 '불똥' 차단 주력

침대업계는 이번 사태가 자사 침대 판매에 악영향이 미칠까봐 홈페이지에 대진침대와 무관하다는 입장과 함께 라돈 검출이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측정결과를 알리며 불똥 차단에 나서고 있다. 현재 두 곳 시장점유율 합계 40%를 차지하고 있는 에이스침대와 시몬스는 홈페이지에 공지를 내고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에이스침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유해물질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 측정시험 결과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에이스침대는 문제가 된 대진침대와 전혀 별개의 회사”라고 선을 그었다. 에이스침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일반매트리스·로얄매트리스·HT매트리스 시리즈 원단으로 제작한 매트리스의 실내 공기 라돈농도 증가분을 계산한 결과, 매트리스 규격이 150cm*200cm 경우 각각 0.007pCi/L, 0.020pCi/L, 0.014pCi/L 라고 공개했다. 다중 이용시설 공기질 관리법에 의거한 라돈의 권고기준은 4pCi/L=148Bq/㎥(베크렐)이고,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은 100Bq/㎥이다. 에이스침대 자체 측정 검사 발표대로 라면 에이스 침대 매트리스는 0.007pCi/L = 0.259Bq/㎥로 안전하다는 것이다.

시몬스침대는 “‘라돈’ 성분을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음이온 파우더’를 국내 자체 생산시스템에서 생산되는 그 어떤 매트리스 제품에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알렸다. 자체 수면연구 R&D센터에서 당사가 생산 판매하는 전 제품의 라돈 수치를 측정한 결과 안전 기준치인 4pCi/L=148Bq/㎥에 못 미치는 안전한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이다. 시몬스는 “추가적으로 재차 확인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 시험연구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에이스침대처럼 측정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에이스침대 외부 전문기관 측정시험 결과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다는 시험 측정 결과.   ⓒ에이스침대 홈페이지
에이스침대 외부 전문기관 측정시험 결과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다는 시험 측정 결과. ⓒ에이스침대 홈페이지

◆정부 안일한 조처에 라돈 침대 사태 키워

침대업계가 이처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성을 알리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라돈침대 (대진)피해자 모임 카페는 피해상황을 알리는 글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가 직접 수거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정부의 안일한 조치가 사태를 이 지경까지 키웠다고 지적한다. 대진침대에 사용된 모나자이트는 2007년 방사능 유출 문제로 당국에 적발된 모 회사의 이른바 '건강 침대'에서 검출되면서 문제가 됐다. 당시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매일 6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방사능 피폭선량이 일반인 허용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mSv)보다 최대 9% 이상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해 소비재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온열 매트, 건강 팔찌 등 일부 음이온 건강보조제품에서 최대 26Bq/g의 방사성 토륨이 검출됐다. 이에 정부는 자연 방사성 물질에 대한 규제기준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은 2012년에야 시행됐다. 하지만 정작 모나자이트 조사는 대진 침대 사태가 터진 후에야 유통경로를 파악, 이를 원료로 쓴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서면서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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