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제는 시위 대응 대상이 아니라...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경찰이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요건을 따져 제한적으로 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 ⓒ시사포커스DB
경찰이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요건을 따져 제한적으로 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경찰이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요건을 따져 제한적으로 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18일 경찰개혁위는 ‘집회 시위 관련 손해발생시 국가원고소송 제기기준’ 및 ‘현재 진행 중인 국가원고소송에 대한 필요 조치 사항’을 권고했다.

이날 개혁위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의 손해에 대한 소송 제기기준을 마련하고자, 독일연방법원 판례를 비롯한 해외사례 검토 및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을 의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경찰이 집회, 시위를 관리 및 대응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며 “그동안 국가가 제기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집회•시위 관련 손해배상사건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또 “향후 경찰이 동종의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도 권고안의 제소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시민들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도 권고안이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개혁위는 시위 진압도중 인적, 물적 피해와 관련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극적 저항에 의한 손해인지 여부,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등 8가지를 따져보라고 권고했다.

또 집회 주최자와 단체와 관련해서도 민사상 ‘주·객관적 공동’의 범위를 넓게 적용하여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나치게 용이하게 인정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같은 날 개혁위의 이 같은 권고안에 이철성 경찰청장은 “제시한 권고안의 취지를 존중해 향후 집회•시위와 관련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권고안의 소송 제기기준에 맞게 소송 제기 여부 및 범위를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경우 사건별로 소송 진행사항을 고려해 화해•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권고내용에 부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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