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번 사건은 결론적으로 국정농단의 한 일면을 담당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했던 차은택에게 2심도 징역 3년을 선고 했다 / ⓒ시사포커스DB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했던 차은택에게 2심도 징역 3년을 선고 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했던 차은택에게 2심도 징역 3년을 선고 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광고회사 강탈 등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창의력이 발휘되는 방법으로 행동한 것과 지위와 권한을 쥐고 나서 처신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차 씨 등의 억울함은 이런 인식이 분명하지 못했단 인식으로 느낀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권력을 지닌 사람은 양날의 칼을 지닌 것과 마찬가지로, 칼의 한쪽은 상대방을 향하지만 다른 한쪽은 자신 향한다”며 “권력을 정당한 목적과 방법을 통해 공익만을 위해 행사하면 문제가 없지만, 언젠가는 자신을 향하게 되고 자신을 벤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차 씨 등의 행태를 요목조목 읽어 나가면서 “(이번 사건은) 결론적으로 국정농단의 한 일면을 담당했다”며 “범행 내용 전체를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3773만924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한편 차 씨 등은 지난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 씨는 최순실을 이용해 자신이 설립한 광고대행사로 선정되도록 KT에 압력을 넣은 혐의와 함께 회사 자금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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