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하기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회사로 변경"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젠으로부터 지난 17일 콜옵션 행사하겠다는 서신 받아"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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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분식회계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17일 미국 바이오젠으로부터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금융당국의 분식회계 의혹에 반발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시에 따르면 바이오젠은 “내달 29일까지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니 주식 매매거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자”라는 내용을 담았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지난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한 다국적 제약사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 ‘50%-1주’를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6.4%, 바이오젠 5.4%씩 보유 중에 있다.

이에 바이오젠은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약 44.6%를 가져가게 된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기업가치를 장부가액 2905억원에서 공정가액 4조8806억원으로 변경했다.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상승하면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때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 고의적으로 분식회계 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 회계기준을 따른 적법한 절차로 반박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당 건에 대해 지난 17일 첫 감리위원회 회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25일 예정된 2차 감리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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