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손보사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결과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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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지난해 손해보험사 중 소비자와의 소송에서 가장 많이 패소한 회사가 한화손해보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소비자연맹이 2017년 ‘손보사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과 민사조정을 분석한 결과다.

관련 소송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고객에게 기지급 보험금에 허위나 기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 반환하라고 제기하도록 마련된 소송제도지만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려는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적발되는 경우가 업계 내 끊이지 않았다.

집계 결과 한화손보는 전부패소율이 66%로 1위였고, 민사조정건수도 업계 내 월등히 많았다.

패소율은 한화손보에 이어 롯데손보가 60.5%, MB손보가 59.1%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단순 선고 건수 역시 한화손보가 154건으로 최고치였다. MG손보가 뒤를 이어 99건인 것으로 나왔다. 반면 이외 8개 손보사는 신규건수가 ‘0’이고, 메리츠화재와 DB손해의 경우만 신규건수가 10건 이하로 나타났다.

금소연은 “한화·롯데·MG손보 등만 패소율이 60%라는 것은 의도적인 소송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동일 기간 손보사 '민사조정 현황'은 15개사 726건 중 한화손보가 527건으로 전체 72.6%를 차지했다. 농협손보, DB손보, AIG손보, ACE손보는 민사조정 건수 자체가 ‘0’이었다. 신규 건 역시 한화손보가 633건 중 72.4%(458건)를 차지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손보사 소송문제는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소송은 증가하거나 상황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도록 금융당국의 보험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손해보험협회ㆍ금융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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