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 사위 아파트 18억원 전세계약
3년전 18억 대출해 구입, 수협, '잔금치른 아파트'
수협중앙회 전 감사위원장 해수부 민원 건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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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김임권 수협중앙회 회장의 배임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을 제기한 민원인이 수협중앙회에서 퇴임을 앞뒀던 전 감사위원장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짙어진다는 해석이다.

16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 한강 변에 전용면적 136㎡인 고가의 아파트를 자신의 사택용으로 18억원에 전세 계약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김 회장의 사위인 박모 씨의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골자는 수협 측의 배임여부다. 사위 박씨는 3년 전 이 아파트를 22억원에 분양받았고, 18억원을 대출받아 샀는데 공교롭게도 지난해 9월 김 회장 측이 지불한 보증금이 18억원이었다. 3년전 18억원이었던 이 아파트는 2018년 5월 현재 30억원이 넘는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김 회장의 사택 지원금도 2배이상 늘었다. 수협이 김 회장의 이전 사택보다 보증금을 올리고, 굳이 사위의 집에 들어간 이유가, 회장 사위의 이른바 갭투자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전 김 회장 사택이었던 서울 광진구 자양동 보증금이 7억5000만원이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5월에 퇴임한 감사위원장이 해수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김회장의 사택 구입은 안건을 통과시킨 자신이 문제없다고 통과시킨 안건”이라고 해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감사위원장의 자가당착이 될 수 있으나. 당시 안건을 심사한 본인이 제기한 민원이라면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김 회장에 관련된 의혹이 배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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