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혁신 실행계획' 등 15개 핵심과제와 36개 실행과제

국방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방개혁을 위해 ‘국방부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 ⓒ국방부
국방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방개혁을 위해 ‘국방부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 ⓒ국방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방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방개혁을 위해 ‘국방부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계획은 앞서 지난 3월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방부 자체적으로 혁신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기본 계획이다.

국방부는 범정부적인 공공부문 혁신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부를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혁신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 구현’, ‘참여와 협력’, ‘낡은 관행 혁신을 통한 신뢰회복’이라는 정부혁신 3대 전략에 따라 15개 핵심과제와 36개 실행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사회적 가치 중심의 국방 운영을 강화해 청년장병 취업활동 지원, 안전한 여군 근무여건 조성, 장병 인권보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군사시설 조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을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또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방부 본부 과장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여군 간부 초임 선발인원을 늘려 여군 비율도 늘려갈 계획이며, 여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여건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국민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디자인단, 군 인권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국방 인권모니터단, 정보공개 품질 향상에 참여하는 국방정보공개 국민참여단, 장병들의 급식•피복 품질 개선에 참여하는 어머니 장병급식, 피복 모니터링단 등을 통해 국방정책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갈 계획이다.

더불어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청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행위를 제한하는 등 직위와 권한을 악용한 사익추구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마련한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두려움이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강화하고,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올해 약 2배(23명→44명)로 늘리며, 2021년까지 전 장병 대상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같은 날 국방부 한 관계자는 “혁신은 국방개혁과 함께 국민들의 요구이자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하면서, “국방부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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