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증거가 부족하고 경쟁제한성도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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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샤넬과 구찌, 루이뷔통 등의 브랜드들의 ‘면세점 갈아타기’를 막으려고 확약서를 작성한 인천공항과 4개 면세점 사업자(호텔롯데, 롯데디에프글로벌, 호텔신라, 한국관광공사)가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4개 면세점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 결과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합의 및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무혐의하되 장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주의'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지난 2011년 루이뷔통 매장을 인천공항 면세점에 열고 높은 수수료 혜택을 줬다. 이에 샤넬과 구찌 등이 매장 철수를 외치며 반발했고 결국 구찌는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한 롯데로, 샤넬은 철수했다.

이에 면세점사업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들 브랜드를 재임접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확약서를 작성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면세점 사업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확약서 작성 전·후의 행위들은 외형상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합의로서 인천공항 면세점 브랜드 입점시장에서 브랜드 유치 경쟁을 제한하고 면세점별로 입점브랜드가 고착화됨으로써 면세점사업자들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사건 합의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고 설령 합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혐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경쟁관계에 있는 면세점사업자들과 관리감독권을 갖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확약서의 형태로 작성 및 날인하는 경우 자칫 담합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장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주의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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