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 편취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일가를 중심으로 핀셋 선정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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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세청은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일가를 중심으로 정밀 분석하여 ‘핀셋’ 선정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총 1307건을 조사하고 2조8091억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거뒀으며 이 중 4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23명을 고발조치 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 대기업·대재산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사익편취 등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함으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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