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들, 단식농성하자 집단구타에 강제이송당해

▲ 화성외국인보호소
난민신청자들의 강제이송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12개 단체는 27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강제이송 조치가 난민신청자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방해한 것”이라며 “자국의 박해를 피해 한국사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사람을 마치 기결수처럼 보호소 내에 장기간 구금하는 등 이들에 대해 국제법상 인정되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실태는 커다란 문제”라고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앞서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난민신청자 15명이 13일 난민신청 기각과 강제송환에 항의하며 단식농성을 벌이자, 다음날인 14일 이들 중 5명을 청주, 7명을 여수의 외국인보호소로 이송시켰다. 게다가 변호인과 인권단체들이 이들에 대한 접견신청을 하자 “난민심사가 종결돼 이송조치한다”는 거짓 해명과 함께 한동안 접견을 불허했다. 심지어 단식농성을 벌인 난민신청자 1명은 보호소 직원들에게 집단구타까지 당했다.

이에 12개 단체는 “법무부가 직접 문제해결에 나서 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의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인식과 처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며 “난민신청자들을 화성보호소로 재이송”하고 “난민인정절차를 지금보다 신속, 객관적인 절차로 만드는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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