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가맹점주 집단적 대응권 강화하고,필수물품 강요 명시적 금지해야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참여연대가 공정위의 가맹사업 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과 관련해 핵심이 빠져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6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가맹사업 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가맹점 필수물품 해결을 위한 정보공개 강화, 판촉행사에 대한 사전동의,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등 지속적으로 제기된 대책이 상당수 포함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필수물품 강제 등 불공정행위 금지 명문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집단적 대응권 부여,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감동행정 개선 등 핵심 방안이 빠져 있는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제로 설정한 사항 중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법적지위 강화, 판촉행사시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오너리스크 등에 의한 배상책임 도입, 가맹본부의 즉시해지사유 축소, 광연지자체에 조사·처분권 위임 등은 조속히 이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7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맹 시장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정보 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 방지 수단 확충’,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 체계 마련’,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등 총 6대 과제, 23개 세부 과제로 이뤄진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대책 발표 이후 서울, 경기도와 가맹분야 합동 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필수물품을 비롯해 정보공개서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되었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지자체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가맹사업에서 불공정관행의 근본적 원인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거래 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 등 가맹점주들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하는데 공정위는 강제성이 없는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통한 가맹조정 요청권 부여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문제는 정보공개를 통해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행령을 통해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의 불공정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가맹점주 피해방지를 위해 필수적 수단인 피해방지 오너리스크 등에 배상책임제, 가맹본부의 즉시해지사유 축소 등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그동안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지 못하고 늑장대응, 자의적 판단으로 피해를 키운 공정위의 무책임한 감독행정도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며 인력난을 이유로 사건 처리를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광역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사권과 처분권까지 공유하여 불공정행위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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