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민간 중심 개편, 신고인 의견진술 보장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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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전원회의를 거쳐 확정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먼저 재신고 사건 심사위원회 회부 의무화 및 민간 중심 개편은 재신고 접수 시 조사관은 사건 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신고 사건 심사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동 심사위원회 3인 중 2인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1인은 상임위원으로 구성됐다.

공정위 조사·심의과정에서의 신고인의 의견 진술 보장은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서면 등의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명시됐다.

참고인 조항 정비 및 즉석 참고인 채택 규정 마련은 이해관계인, 자문위원,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단체 등을 ‘참고인’으로 명시하여 이들이 심의과정에서 의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하며 이들에 대한 교차신문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됐다.

참고인으로 심의 전에 채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심의 중에 참고인 신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인, 피심인 및 심사관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즉석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게 됐다.

증거 조사 신청 및 참고인 신문 관련 절차 명확화는 의장이 피심인 또는 심사관의 증거좌 신청에 대하여 그 내용이 중복되거나 그밖에 심의의 효율적 진행이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채택하지 않을 수 있음이 명시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참고인 신청 채택 시 피심인 또는 심사관이 제출한 참고인 신문사항을 해당 참고인에게 사전에 공개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과 함께 상대방인 심사관·피심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참고인 신문 시 심사관·피심인이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신문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신문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의 허락으로 추가 신문이 가능함이 명시됐다.

더불어 전자상거래소비자호보법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관련 특칙 적용, 신고인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 중지·종결 처리된 경우 피조사인에 대한 통지 의무 추가,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의장의 심의기일 직권 변경 권한 규정, 법령 내용 반영, 그간의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반영한 조문 번호 수정 등이 포함됐다.

한편 공정위는 공익실현 절차인 공정위 사건처리절차에 신고인의 참여 보장뿐만 아니라 피심인 방어권도 제고하여 균형을 맞추면서 위원회 절차의 엄밀성 제고에도 이바지하는 등의 기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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