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검사 "강원랜드 압수수색 언론보도와 달리 압색 집행되지 못해"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뉴시스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여전히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검사는 15일 안미현 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회화관에서 가진 기자화견에서 “사실 지난 2018년 3월 15일 최초로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했다는 언론보도와 달리 그날 수사단의 압수수색은 저지되어 집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분께서 제가 어렵게 그날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슬펐다”고도 했다.

이어 “제가 강원랜드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를 외부에 알린 것은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정치 기타 요인에 의해서 압력을 받아서 수사를 해야 할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외압을 행사하는 분들께 더는 참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을 표명한 것과 아울러 검찰 스스로 자정의 기회를 갖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안 검 사는 “현실은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밝히려는 진상조사단에서조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은 알지 못한 채 은폐되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사단의 수사 경과는 제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한 진상에 대해서 제대로 다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검사는 문무일 총장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는데 “지난해 12월 권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한 뒤, 문 총장이 이영주 춘천지검장의 대면보고 자리에서 권 의원을 소환하려 했다는 것을 심하게 질책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당시 안 검사는 “(당시 문 총장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일반 다른 사건과 달리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했다”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 이슈는 당시 당시 춘천지검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안 검사의 주장에 검찰 관계자는 “증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소환을 하는 것은 무혐의 처분을 염두에 두거나 부실수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증거를 더 확보하고 보강수사를 하라고 한 적은 있지만 문 총장이 외압을 넣은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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