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이 독도를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이 불법점거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올해에도 또 다시 독도도발을 이어가고 있어 한일관계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 / ⓒ독도사랑운동본부
일본 외무성이 올해에도 또 다시 독도도발을 이어가고 있어 한일관계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 / ⓒ독도사랑운동본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일본 외무성이 올해에도 또 다시 독도도발을 이어가고 있어 한일관계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

15일 교토통신과 한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외교청서에 동해 표기를 두고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또 “다케시마(한국명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에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올해도 되풀이 하며 “한국이 독도를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외무성은 한일 관계에 대해 지난 해 담겼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외교청서에는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행을 재차 촉구하는 한편 부산 등에 시도됐던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동상 건립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요구해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청서의 이 같은 주장에 우리 정부는 강하게 항의했다.

같은 날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질없는 주장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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