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9일, 차명계좌 이용해 3년 4개월동안 주식거래 퇴직직원 대상
5월 들어 한화투자증권 7명, 메리츠종금 1명 과태료 처분

@ 한화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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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차명계좌 이용해 주식을 사고판 한화투자증권 퇴직 직원 7명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화투자증권 퇴직자 7명에 대해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따라 지난 9일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퇴직자 A씨 등 7명은 지난 3년 4개월(2012년 2월 21일~2015년 6월 23일)동안 허용된 자신계좌거래에 그치지 않고 차명계좌를 자신의 주식거래에 이용했을 뿐 아니라, 계좌 관련 내용과 매매명세를 회사에 통지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하나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동시에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해야 한다.

메리츠종금 직원 1명 또한 이날 2015년 1월~4월 같은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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