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필기전형 권고사항으로 금융당국 제출
우리은행 상반기, 경제·금융·일반상식 등 '고시' 수준
모든 시중은행에 내달께 전면 도입될 전망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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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잇딴 은행권 채용비리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 채용시 필기시험이 재도입된다.

13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권 채용 모범규준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해당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이 채용절차를 진행할 때 필기전형을 넣을 수 있다는 새로운 권고사항이 들어있다.

면접시에는 반드시 외부 인사가 참여해야 하고 채용 후 결원 및 부정합격자에 따른 예비합격자 명단을 따로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필기시험은 권고사항이지만 새로 규준에 포함됐다는 것만으로 사실상 강제효과가 있다는 해석이다. 무엇보다 필기전형이란 채용비리로 은행들이 몸살을 앓으면서 나온 대안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채용비리가 터졌던 우리은행은 상반기 채용 절차에서 필기시험을 재도입했다. 우리은행은 인·적성 검사 수준을 넘어 ‘고시’와 같이 경제, 금융, 일반 상식 문제를 과목별로 출제했다. 이 밖에 낮은 난이도로 필기시험을 채용전형에 일부 포함시켰던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하반기부터 우리은행처럼 필기시험을 전면 도입하고 과목별로 세분하는 '고시형태'를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이번 모범규준에는 채용청탁을 막기위해, 서류전형을 외부기관이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고, 면접에서는 개인정보가 못 새도록 강화된 블라인드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다. 또 은행이 제시하는 비율로 외부인사를 면접위원에 동석하도록 했다.

또 채용비리자가 발생할 경우 충원이 가능한 예비합격자 명단을 만들고, 공석이 생기면 적격한 후보자를 곧바로 추천하도록 했다. 최근 시중은행장 등의 퇴임과 연임 등을 좌우했던 임직원 추천제는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은행연합회는 다음 주 중으로 채용모범규준에 대한 금융당국의 회신을 받은 뒤 내달께 확정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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