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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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프랜차이즈업체 본죽과 원할머니보쌈 대표들이 상표권을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해 부당 이득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검사 박지영)는 전달 30일 본아이에프(본죽)의 김철호 대표와 부인인 최복이 전 대표, 원앤원(원할머니보쌈)의 박천희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철호 대표 부부는 20069~20135월까지 회사가 가맹사업에 사용하려고 개발한 본도시락’, ‘본우리덮밥등 상표를 자신들 명의로 등록한 뒤 상표사용료 등 명목으로 약 28293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복이 전 대표는 201411월 회사 자금 50억원을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도 추가 적용받았다.

아울러 박천희 대표는 20094~20181박가부대5개 상표를 자신이 설립한 개인 회사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약 213543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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