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국토부의 관련 규정 위배 사실 확인 요청에 악영향 미칠까 우려
과도한 과열 경쟁에 위법 드러날 경우 시공사 선정 취소 배제 못해

?본 사진은 흑석동 일대 흑석7재정비 촉진구역 도시계획 정비공사.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본 사진은 흑석동 일대 흑석7재정비 촉진구역 도시계획 정비공사.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올해 재개발 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흑석9구역 수주전을 놓고 GS건설과 롯데건설이 과열경쟁이 빚어지자 일부 조합원들은 과열 경쟁에 따른 악영향이 미칠까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과열경쟁에 따라 건설사에 경고장을 날렸다.

◆흑석9구역 조합원 GS-롯데 건설 과열경쟁에 우려

11일 흑석9구역 취재에 나선 본지는 지난10일 국토부가 일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과열경쟁을 빚고 있는 재건축 단지 관련 지자체에 관련 규정 위배가 있는지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에 일부 조합원들은 우려를 표했다.

흑석 9구역은 GS건설과 롯데건설이 격돌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지원금을 약속하는 등 과도한 수주 경쟁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조합원 A씨는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를 보고 흑석9구역 재건축이 관련된 것으로 알았다”며 “롯데건설과 GS건설 과도한 경쟁에 자칫 위법 소지자 드러날 경우 시공사 선정이 뒤로 미뤄지거나 취소 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관할 지자체에 사실 확인 및 위배 시 시정조치를 요청했지만 이날 흑석9구역 조합은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흑석9구역 조합 관계자는 “과열 경쟁에 관련 부정행위 단속에 대해 관할 구청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협조만 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조합원들이 건설사들 부정 사항에 대해 문의는 없다”고 밝혔다.

GS건설과 롯데건설은 각각 흑석3구역과 흑석8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는데 이 지역들과 인접한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까지 따내면 대규모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수년 전부터 물밑 경쟁을 벌였다. 이번 흑석9구역을 누가 따내느냐에 따라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과열 경쟁이 빚어지고 있다. 롯데건설과 GS건설의 수주 과열 경쟁은 이들 건설사들이 내건 조건을 보면 알 수 있다. 먼저 롯데건설은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확정이익 보장제 등을 걸었다. 롯데만의 특화 대안 설계, 상가 분양·사업기간 단축 TFT 마련 등 추가 수입으로 총 2104억원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롯데건설은 흑석9구역 관리처분 시 3000만원의 보장금을 조합원에게 선지급 할 것을 약속했다.

반면, GS건설은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을 ‘제2의 반포자이’로 만들겠다고 설계안을 제출하고 자이만의 특화설계를 통해 가구 수를 늘리면서도 추가 공사비를 받지 않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용적률 254%의 설계를 274%로 변경 후, 추진하면 가구 수가 83가구가 증가하는데 대신 공사면적도 늘어나 추가적인 공사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분양이 발생하면 일반분양가로 100% 인수하겠다는 조건도 걸었다.

9구역 재개발은 흑석역 인근 사업지에 21개동 153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4000억원에 이른다. 흑석9구역 재개발조합은 오는 27일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한다.

재개발 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흑석9구역 수주전을 놓고 GS건설과 롯데건설이 과열 수주전을 보이고 있다. ⓒ각사
재개발 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흑석9구역 수주전을 놓고 GS건설과 롯데건설이 과열 수주전을 보이고 있다. ⓒ각사

◆국토부, 관할 지자체에 관련규정 위배사항 시정 지시

한편, 롯데건설과 GS건설이 흑석9구역 시공사 선정을 놓고 과열 경쟁이 벌어지자 국토부가 시정시지에 나선 상황이다.

국토부는 건설사간 과열경쟁이 재연될 우려가 높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시공과 무관한 금전지원 등 문제사례가 확대될 경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위배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건설사의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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