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넥슨 공짜주식'은 무죄 징역 4년…친구 김정주도 '무죄'

넥슨 공짜주식을 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구속 수감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이 선고 받았다 / ⓒ뉴시스
넥슨 공짜주식을 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구속 수감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넥슨 공짜주식을 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구속 수감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진 전 검사장에 대한 공짜 주식 등 각종 특혜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맥락으로 ‘공짜 주식’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뇌물공연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정주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진경준 전 검사장은 김정주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 만 주와 해외여행 경비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6년 7월 구속기소 됐다.

이에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처남 회사가 대한항공과 용역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공짜주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히 당시 검찰은 “장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성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안이라며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기소의견과 달리 1심 재판부는 당시 “김 회장이 진 전 검사장에게 금품을 건넸던 10년 동안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관련해 김 회장에게 의미 있는 현안이 없었고, 장래에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었고 이날 파기환송 재판부도 이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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