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능력측정검사를 받기 전에도 학과시험 응시 가능

신체장애인에 대한 운전면허 시험절차가 개선된다. 경찰청은 5월 13일 신체장애인들이 운동능력측정검사를 받기 전에도 학과시험에 응시가능하도록 한 개선된 시험절차를 발표했다. 경찰청에서는 신체장애인이 운동능력측정검사를 받기 전에도 운전면허학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절차를 개선하여 ’04. 6. 1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그동안 신체장애인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핸들조작력, 브레이크 지속시간 등 별도의 운동능력측정검사에 합격해야 학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장애인들의 개선요구가 있어 왔다. 경찰에서는 장애인단체와 협의, 응시자의 희망에 따라 사전 운동능력측정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여 신체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운동능력측정기준의 완화 및 측정방법의 다양화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올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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