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측 "르노삼성 본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 삭감하고 시승 차량 강매"
르노삼성 관계자 "극소수의 대리점에 한한 것이며, 공정위 조정에 성실히 임할 것"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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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자동차 제조사 르노삼성자동차가 대리점에 ‘판매 수수료’ 갑질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됐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르노삼성자동차 대리점주들로부터 본사의 ‘판매 수수료’ 갑질을 막아달라는 취지가 담긴 신고를 접수 받았다.

이에 따르면 한 대리점은 전달 차 20대를 판매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본사로부터 3400만원을 받았지만 영업사원 수당과 임대료로 4400만원이 들었다. 이는 르노삼성자동차가 대리점들에게 판매 목표치를 미달성하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삭감하는 등에 따름이라고 대리점주들 측은 밝혔다.

아울러 한 대리점 측은 르노삼성자동차가 시승 차량까지 강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리점 측의 제소에 따라 현재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르노삼성자동차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일방적인 표현은 맞지 않으며 평균치가 아닌 극소수의 대리점에 한한 것이다”며 “공정위 조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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