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중간조사 결과 "대진침대의 실제 라돈 피폭선량,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

사진 / 원안위
사진 / 원안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라돈 검출 침대’에 대한 조사 중간결과에서 대진침대의 실제 라돈 피폭선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라고 10일 밝혔다.

원안위는 대진침대의 ‘라돈 검출 침대’에 대한 언론의 최초 보도 직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 등 관련기관과 함께 침대 판매사 2회, 매트리스 제조사 4회, 음이온파우더 공급사 1회 등 총 7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완제품 매트리스 1개를 포함한 9개 시료를 확보하여 관련 측정·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와 같이 나왔다고 전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논란의 매트리스는 겉커버 안에 있는 속커버 원단 안쪽에 음이온파우더가 도포된 것으로 업체의 음이온파우더 구입현황 및 시료의 방사능농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 음이온파우더의 원료가 천연방사성핵종인 토륨이 높게 함유된 모나자이트임을 확인했다.

이에 원안위는 대진침대에서 2010년 이후 생산된 제품 중 해당 속커버를 적용한 모델은 9개(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 모젤, 벨라루체, 그린헬스1, 그린헬스2, 파워플러스포켓, 파워트윈포켓, 파워그린슬리퍼)로 총 2만4552개를 생산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외의 모델 및 2010년 이전에 제작된 제품에도 일부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이와 관련 안전재단은 매트리스 공급업체에서 생산한 속커버 2개 제품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방사능 농도를 분석하여 외부피폭선량 평가를 실시한 결과 매트리스 속커버를 신체에 밀착시킨 상대로 매일 10시간 동안 생활활 경우 연간 피폭방사선량은 0.06 mSv이며 최대 24시간을 침대에서 생활할 경우 최대 연간 외부피폭선량은 0.15 mSv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 mSv 초과 금지) 범위 내였다고 추가 설명했다.

더불어 KINS는 해당 매트리스 표면 위 2cm, 10cm, 50cm 지점에서 라돈측정기로 라돈·토론의 농도를 연속 측정하고 이에 따른 연간 내부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 라돈(0.16 mSv)과 토론(0.34 mSv)에 의한 내부피폭선량은 연간 총 0.5 mSv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또한 매트리스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라돈·토론의 농도값과 내부피폭선량은 급격히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매트리스 상단 50cm 지점에서는 라돈과 토론의 영향이 미미하여 실내공기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한편 원안위는 침대와 같이 ‘호흡 밀착형’ 제품의 경우에는 모나자이트 사용에 따른 토론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현재 국내 모나자이트 유통 현황 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침대 및 침구류 등 생활밀착형 제품에 활용되는 것이 발견될 경우 추가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대진침대의 해당 속커버 적용 모델 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여 제조한 매트리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으로 관련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평가할 예정이며 향후 신체 밀착하여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물질 성분 함유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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