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수호자·국민권리 보호자로서 국회의장의 권한을 당당하고 책임 있게 행사해야”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의당을 예방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10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국회가 밥값을 하지 못하고 파행 공전하면서 국민의 권리가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사직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여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출마로 사직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이 나서야한다”고 요청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10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국회가 밥값을 하지 못하고 파행 공전하면서 국민의 권리가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사직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여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못하면 해당 지역구 주민들은 국회의원이 없는 상태로 내년까지 지내야 한다”면서 “이는 국회가 나서서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나서야 한다”면서 “국회법에는 국회의장의 권한이 명시돼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법 76조 3항에 따라 의장은 5월 14일까지 본회의를 소집하여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여야간의 정쟁으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헌법의 수호자로서, 국민 권리의 보호자로서 국회의장은 자신의 권한을 당당하고 책임 있게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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