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료와 수수료 미지급 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수건설은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60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69건)을 하는 등 지급보증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수건설 홈페이지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수건설은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60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69건)을 하는 등 지급보증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수건설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이수건설이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6억6500만원과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6억4500원을 미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수건설은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60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69건)을 하는 등 지급보증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건설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6억6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할인료(7.5%)를 지급해야 한다.

이수건설은 또 동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6억 4,57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어음대체수단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수수료는 2016년 1월 24일 이전 거래는 연리 7%를 적용했다면 2016년 1월 25일 이후 거래는 원사업자와 금융기관 간 체결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공정위의 사건 심사 과정이 알려지자 이수건설은 수급 사업자들에게 어음할인료 등 법위반 금액 전액을 지급했다.

이수건설은 이외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보증하며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할 때, 원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해 건설업종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행위를 억제하여 수급사업자가 안정적으로 대금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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