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우리조합사주 배당오류 일괄 매도 직원 처벌
신윤리 강형 시행 및 임원 자사주매입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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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삼성증권이 지난달 6일 우리조합사주 배당오류로 잘못 개방된 주식을 일시에 매도한 직원들을 고소하기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 및 임원 전원 배당사고로 인해 훼손된 회사 가치를 재고하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액투자자를 위한 투자자보호기금을 출연하다는 방침이다.

삼성증권이 이 같은 내용으로 3대 자기혁신 과제를 실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국민 사과문에서 언급한 배당사태 관련 직원을 엄중 문책하기로 함에 따라 삼성증권은 이들을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 지난달 6일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501만2000주를 장내 매도해 일시적으로 삼성증권 주가가 출렁였으며,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이로 인해 피해를 입혔다.

또 삼성증권은 임직원 온라인매매 금지 조치와 함께 의무보유 기간과 사전 승인들을 명시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신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철저한 임직원 교육 프로개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홈페이지 등에 현재 배당사태 관련 회사의 수습과정과 향후 조치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1분기 실적발표 이후 이번 사태로 인한 훼손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구성훈 사장을 비롯한 임원 27명 전원이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기자본이익률(ROE)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소액투자자를 위해 공익성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투자자보호기금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증권은 이번 사태로 신설한 혁신사무국을 중심으로 이번 발표한 자기혁신 방안을 추진하며,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혁신자문단을 거쳐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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