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검출량, 안전기준 초과

사진 / 국표원
사진 / 국표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유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등 48개 품목, 141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5개 업체, 60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 조치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중인 어린이·유아용품(15, 88개 제품), 생활용품(2, 15개 제품), 전기용품(31, 519개 제품) 등 총 14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리콜조치 빙류은 4.2%를 차지했다.

리콜명령 대상 60개 제품 중 어린이·유아용품은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검출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생활용품인 휴대용 레이저용품에서는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레이저 등급에서 부적합이 발견됐다.

전기용품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감전보호 미흡, 표면온도의 기준치 초과에 따른 화상·화재 위험, 주요 부품의 변경 등이 주요 부적합 사항으로 발견됐다.

한편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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