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의뢰에 따라 검찰 수사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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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검찰이 신용카드 결제대행을 하는 밴(VAN)사의 리베이트 관련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의뢰 받은 주요 밴사들의 리베이트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집중 수사에 나섰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6년 밴사의 리베이트가 연간 2500억원에 달하자 가맹점수수료율 인하에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연매출 3억원 이상인 가맹점 리베이트를 금지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밴사들의 리베이트가 계속 자행되자 10여개 주요 밴사에 대해 직권조사를 펼쳐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전달 초 한국정보통신, KS넷, KIS정보통신, 스마트로, 퍼스트데이타코리아 등 상위 5개 밴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밴사들이 대형가맹점에 프로그램 제작 및 유지 보수비 등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168억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밴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가맹점까지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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