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만 1000억원 안팎 주식 처분해 400억원 마련

이우현 OCI 사장.ⓒOCI
이우현 OCI 사장.ⓒOCI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이우현 OCI 사장이 故 이수영 OCI 회장으로부터 받은 지분에 과세될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지분을 매각하면서 최대주주에서 내려왔다.

27일 금융감독원 및 OCI에 따르면 이우현 사장 일가는 지난 25일 보유 지분 중 87만8천513주를 시간외매매를 통해 매각했다. 매각 규모만 당일 종가 기준 1400억원에 달한다. 이 시장은 지분 매각으로 400억원을 손에 쥐게 됐다.

이 사장 일가는 지난 13일 故 이 회장이 보유했던 지분 260만4천921주를 상속받았다. 이 중 이 사장은 133만9천674주, 김경자 이시장이 48만3771주, 이지현 관장 78만1476주를 받았다. 상속 지분 가치만 따지면 당일 종가 기준 4272억원이다. 따라서 이 사장 일가가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약 22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이 사장은 1000억원 안팎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상속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이 30억원을 넘으면 세율 50%가 적용된다.

이 사장은 故 이 회장의 지분 상속으로 지분율이 0.5%에서 6.2%로 올라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그러나 보유 주식의 17.6%에 해당하는 25만7466주를 매도하면서 이 사장의 지분율은 5.04%로 1.08% 포인트 감소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최대주주 자리를 유지했던 이 사장은 숙부인 이화영 유니드 회장에게 최대주주 자리를 넘겨주게 됐다. 이화영 회장은 OCI 지분 5.43%(129만5198주)를 보유중이다. 최대주주는 이화영 회장이 되더라도 이 사장의 대표이사 직위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장이 매도한 주식은 협력관계인 SK실트론이 매수했다. SK실트론은 SK실트론은 “협력 강화를 위한 지분 투자”라고 설명했다. OCI는 폴리실리콘 생산 회사로 반도체 웨이퍼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수급을 위해 SK실트론이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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