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펀딩 한도 연소득 10%까지 확대

@ 제윤경 의원실
@ 제윤경 의원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비상장 중소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26일 국회 정무위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크라우드 펀딩을 모집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중개업자’와 구분이 없어 대형 투자중개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

기존 법안에 따르면 크라우드 펀딩은 창업한지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한정됐다.

더불어 개정안에서는 펀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 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드 발행인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연소득 10%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투자중개업자와 구분 △ 크라우드 펀딩 참여 대상을 창업자에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 △ 연간 총 투자한도를 소득이 1억원 이상인 자의 경우 동일발행인에 대한 투자는 총소득금액의 10%, 연간 총 투자는 총소득금액의 20%까지 투자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윤경 의원은 “법과 제도가 현실의 활발한 기업생태계의 발현을 막는 경우가 있다”며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활발한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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