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 관독에 앞서 리스크 해소차원 구체적 사례 제시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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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금감원은 25일 금융그룹 그룹리스크 유형을 공개하고, 해당 사항이 적용되는 금융사를 제재할 것으로 예고했다. 이제껏 업계 내 지적돼 온 몇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미래에셋그룹(6개),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이 제시한 그룹리스크의 세부 내용중 첫 번째는 그룹간 교차출자다. 서로 다른 그룹간 지분 교차출자를 할 경우 자본 과다계상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네이버와 각자 자사주 5000억원씩 교차 매입해 자본증대효과를 냈다. 문제는 받은 자금을 주식 활용을 제한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교차자사주가 자본화 될 수 없는 자금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이 부분의 자본화 등을 규제할 방침이다.

차입자금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것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봤다. 그룹사가 자기자본이 아닌 후순위채권이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금융계열사에 출자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미래에셋그룹 내 지주사 격인 미래에셋캐피탈은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차입금이라는 성격상 모회사가 자본상 어려움이 생기면, 무리하게 고배당을 요구해 계열 금융사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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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해소차원에서 내부거래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롯데카드(카드결제), 미래에셋생명·현대라이프(퇴직연금), 미래에셋생명·삼성생명·흥국생명(변액보험 운용)등 모두 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에 상당부분 의지하고 있다. 롯데카드는 영업이익의 15% 규모를 롯데그룹 내 계열사 간 직접거래(가맹계약 등)로, 롯데카드사의 결제금액의 30%가 계열사 가맹점에서 발생한다. 현대캐피탈의 경우에는 대주주인 현대차 할부물량의 과반을 전속 점유하고 있으나 최근 현대차의 유동성 위기로 매출이 급감하는 위험을 드러냈다. 퇴직연금 업계의 자율결의 한도가 50%임에도 불구하고 현대라이프생명의 경우 퇴직연금 계약의 100%상당이 현대차계열사에서 조달되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중공업 유상증자에 출자한 사례도 짚었다. 금감원은 금융 계열사를 동원한 증자는 건전성과 자기자본 산정이라는 면에서 조달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또 유상증자를 했어도 그룹차원 자본적정성 평가시 계열사가 지원한 부분은 따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해관계자(각 계열사, 주요주주, 일반투자자 등)의 이익을 존중하였는지 건전성을 짚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해외 자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융계열사가 출자하는 것도 리스크가 있다고 봤다. 재무제표에 반영된 위험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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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주회사나 모회사가 가진 금융계열사 지분이 적으면, 자회사의 외부주주 비중이 높은 경우 자본 재분배가 있을 때 외부주주의 이익침해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어, 금융계열사간 신속한 자본 재분배가 어렵다는 점도 리스크 중 하나로 꼽았다. 금감원은 이 경우 모회사가 추가 지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그룹 통합위험관리체계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그룹 통합위험관리 체계 만들고, 모범규준 이행 준비상황과 위험관리방안 등을 이사회에 보고해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소속 금융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등 효과적인 통합위험관리가 가능토록 ‘그룹 위험관리협의회’ 등 보좌기구도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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