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24개 하도급 업체에 소급 적용함으로 총 28억8700만원 감액해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LG전자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3억2400만원 부과 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2014년 7월~2017년 3월까지 기간 동안 24개 하도급 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휴대폰 부품에 대하여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그 인하된 납품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총 28억8700만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LG전자의 이러한 감액 행위로 24개 하도급 업체들은 이미 종전 단가로 납품되어 입고까지 완료된 부품에 대한 하도급대금 평균 1억2000만원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는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LG전자는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며 이와 같은 소급 적용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공정위는 이번 심결을 통해 이와 같은 사항은 하도급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원·수급사업자 간에 합의된 단가의 소급 적용과 관련한 하도급법상의 규정은 종전에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적용한 경우를 위법 요건으로 규정했지만 2013년 5월 28일 법률이 개정되면서 해당 내용에 삭제돼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소급하여 적용하는 자체가 위법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공정위는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 등을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