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자이 개포 30건으로 가장 많아...적발유형 1위는 위장전입

서울과 과천 등 주택청약 특별공급에 따른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50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시사포커스DB
서울과 과천 등 주택청약 특별공급에 따른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50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서울과 과천 등 주택청약 특별공급에 따른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 50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국토부는 서울, 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해 50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 달 23일부터 6회에 걸쳐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 여부 점검을 실시했다.

조사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 특별공급 청약을 위한 서류 점검, 필요시 당사자 및 재직기관 조사 등을 통해 불법청약 여부를 조사해 50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3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대리청약 9건, 허위 소득 신고 의심 7건 등 기타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7건, 과천 위버필드 6건, 논현 아이파크 5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건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나이가 어린 당첨자가 경우 지체 장애인으로 부모와 동시 거주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부모와 별개 주소지에 단독 세대주로 등재돼 있었는데 이중 부모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주택법령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회피를 위한 위장전입으로 당국이 확인한 사례로 있었다.

한편 정부는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 등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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