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신고에 따라 공정위 현장 조사
공정위 관계자 "'의식적 병행 행위'는 담합으로 규정짓지 않아"

사진 / 시사포커스DB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영화 관람료를 1000원씩 인상한 멀티플렉스 3사(CJ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가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3사의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4일 해당 3사가 영화관람료를 1000원씩 인상한 것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라고 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참여연대의 신고에 따라 이들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의식적 병행 행위’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선두업체가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때 후발 주자들이 따라 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 ‘의식적 병행 행위’는 담합으로 규정짓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 “담합이 되려면 두 개 이상의 업체가 의사 합의체가 있어야 한다”며 “‘의식적 병행 행위’와 담합이라는 것은 결국 결과는 같지만 과정에서 차이가 나며 담합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해당 증거를 찾기 또한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멀티플렉스 3사는 국내 상영 시장에서 2017년도 기준으로 극장 수 80.2%, 스크린 수 92.2%,를, 좌석 수 92.5%를 각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시장점유율은 97%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는 지난 11일 CGV를 시초로 각 영화관람료를 1000원씩 인상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인상에 대해 “임차료 인상, 관리비 증가, 시설 투자비 등이 지속됨에 따라”서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