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하반기부터 조사 누적, 268명 자녀 증여세 탈루 혐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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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국세청이 4차례의 사전조사를 마치고, 고액의 자산을 가진 268명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탈세혐의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기업·대자산가 위주로 증여세 등 세금 탈루혐의가 짙은 미성년자 268명에 대해 24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고액의 예금·부동산 등을 취득한 연소자,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의 탈루혐의자가 주요 조사대상이다.

유형으로는 △ 간단 분산 고액증여 △ 법인수입 누락하고, 장인장모에게 현금 증여받음 △ 자녀가 채무를 져 건물을 올린 뒤, 부모가 채무를 대신변제 △ 영업수익을 영업외수익으로 변칙 처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누락 △ 개발사업으로 주가급등 예상하고 자녀에게 주식 미리 증여 △ 그룹회장이 임직원에게 주식 명의신탁하고 사망시 타임직원에 이전, 아들 소유법인에 저가양도해 편법승계 △ BW위장납입인수, 상장전 저가로 주식전환해 대규모 전환이익에 따른 증여세 탈루 등이다.

국세청은 올초이후 조사결과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변칙증여 혐의에 대해 1518억원, 사업소득 신고누락 등 471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특히 특수관계기업가의 일가몰아주기 증여세(192억원) 및 주식변동과정에서 세부담을 지지않은 증여나 경영권 승계에 대해 과세조치했다.

국세청은 이날 조사대상자의 직계존비속의 자금흐름과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기업자금 유출 및 사적유용, 경영권 편법 승계 비자금 조성행위 등까지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며, 고액 자산가 미성년자는 자금원천을 추적, 증여세 탈루 여부와 자금 조성경위를 조사한다. 이 경우 차명계좌로 밝혀지면 금융소득 차등과세(90% 세율)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아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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