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비비드 상표 독점 사용 할 수 없다고 판단

‘비비드’라는 컬러 골프볼로 잘 알려진 볼빅이 ‘비비드’라는 상표를 타사가 사용해도 법적으로 따질 수 없게 됐다. 이에 엑스페론골프는 비비드 제품군 출시에 나선다.ⓒ볼빅 홈페이지
‘비비드’라는 컬러 골프볼로 잘 알려진 볼빅이 ‘비비드’라는 상표를 타사가 사용해도 법적으로 따질 수 없게 됐다. 이에 엑스페론골프는 비비드 제품군 출시에 나선다.ⓒ볼빅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비비드’라는 컬러 골프볼로 잘 알려진 볼빅이 ‘비비드’라는 상표를 타사가 사용해도 법적으로 따질 수 없게 됐다. 이에 엑스페론골프는 비비드 제품군 출시에 나선다.

특허청은 볼빅이 엑스페론골프(대표 김영준)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이의신청 소송에서 엑스페론골프 손을 들어줬다 엑스페론골프가 출원한 상표인 ‘엑스페론 비비드’와 ‘엑스페론 파스텔’를 등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볼빅은 이 상표들이 자사가 등록한 상표인 ‘볼빅 비비드’와 ‘볼빅 파스텔’과 유사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비비드’와 ‘파스텔’은 양사가 그 앞에 붙인 회사명과 떼어서는 특정 회사나 제품을 지칭하지 못한다며 볼빅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엑스페론골프는 조만간 엑스페론 비비드 제품군을 출시할 예정이다. 엑스페론 파스텔 경우엔 이미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엑스페론골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볼빅이 비비드 상표에 집중해 마지막까지 소송을 이어갔다”며 “파스텔 경우엔 비비드 보다 일찍 승소해 제품군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볼빅은 지난해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인 무광택 컬러 골프볼 특허가 취소된 데 이어 올해 해당 제품군의 주력 상품명인 ‘비비드’마저 독점적으로 쓸 수 없게 됐다.

볼빅은 지난해 엑스페론골프가 자사 무광택 컬러 골프볼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 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반격으로 엑스페론골프는 볼빅이 출원한 무광택 컬러 골프볼 디자인은 특허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특허등록 취소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디자인 특허가 취소됨에 따라 타사 골프볼 업체도 올해 초 같은 제품군을 출시했다. 다른 타사 업체들 역시 무광 컬러볼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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