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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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참여연대가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영화관람료 인상에 대해 담합의혹을 제기했다.

24일 참여연대는 해당 3사가 영화관람료를 천원씩 인상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라고 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멀티플렉스 3사가 수개월의 간격을 두고 인상했던 종전에 비해 이번의 가격 인상은 3주만에 단행되었기에 3사 간에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소지가 더욱 크다며 3사의 관람료 인상은 선발업체인 CGV가 가격을 결정하면 후발업체들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상호 또는 순차적인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에 동조하여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멀티플렉스 3사는 국내 상영 시장에서 2017년도 기준으로 극장 수 80.2%, 스크린 수 92.2%, 좌석 수 92.5%를 각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시장점유율은 97%대를 유지하고 있어 압도적인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다며 이러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멀티플렉스 3사가 거의 동일한 시점에 관람료를 동일한 가액으로 인상한 행위는 국내 상영 시장 거래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이른바 경성 카르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다른 요소를 고려함에 없이 당연히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알렸다.

참여연대는 20168월에도 멀리플렉스 3사가 20163~20167월까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동일한 가격 인상폭으로 가격차등화 정책을 도입한 것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보고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3사가 영화 관람료를 공동으로 인상할 것을 합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증거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며 멀티플렉스 3사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멀티플렉스 3사가 2년 만에 다시 연이어 관람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의 행위가 또 다시 용인된다면 CGV를 선두로 한 독과점 대기업의 연이은 티켓 가격 인상은 관행처럼 계속 이어질 것이고 소비자 권리는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며 공정위는 이번에 엄격히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는 지난 11CGV를 시초로 각 영화관람료를 1000원 인상 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인상에 대해 임차료 인상, 관리비 증가, 시설 투자비 등이 지속됨에 따라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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