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대민서비스 분야 실무인력 보강

정부는 5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행정자치부·중앙인사위원회 등 9개 부처의 직제를 의결하였다. 신설되는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의 직제를 새로 제정하였고, 공무원 인사관리·영유아 보육·전자정부 추진관련 기능의 이관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여성부·보건복지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정비하였으며, 기관 위상이 격상된 법제처, 국가보훈처 및 문화재청의 하부조직도 조정했다. 또한, 재정경제부 등 16개 부처의 직제를 개정하여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인력증원이 시급한 치안·방재 등 민생안정 분야와 집배원·근로감독관 등 대민 분야에 총 3068명의 인력을 증원했다. 이번 조치로 올해 정부부분에서 약 1만여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어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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