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이 동일한 다이어트 효과 볼 수 있는 것처럼 방송 '경고'
GS샵, 이미 포함된 구성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경고'
홈앤쇼핑, 상표권 사용계약만 맺은 제품...품질 오인케 해 '주의'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보이차(普?茶) 관련 제품의 다이어트 효과를 부풀린 홈쇼핑 5개(현대홈쇼핑, CJ오쇼핑, 홈앤쇼핑, GS샵, 롯데홈쇼핑)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당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이차 관련 제품의 효능을 과장한 TV홈쇼핑 5개사와 협찬주·광고주에 노골적인 광고효과를 준 지상파 및 PP(Program Provider)에 대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홈쇼핑사들은 ‘보이차 추출물’을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다이어트 효능과 관련하여 확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섭취 전·후 비교화면을 이용해 해당 제품을 이용할 경우 예외없이 복부지방 감소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하고 특정집단(과체중 또는 비만 전 단계)에 국한된 시험결과를 인용하며 마치 모든 사람이 동일한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홈쇼핑사에 대해 나란히 법정제재인 ‘경고’를 최종 의결했다.

이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GS샵이 판매가격에 이미 포함된 구성품을 마치 무료로 주는 것처럼 설명하고 근거없이 “최고콜”, “콜이 완전폭발” 등의 내용을 강조해 경고를, 홈앤쇼핑이 독일 주방용품 브랜드 ‘보랄’과 상표권 사용계약만 맺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boral의 기술력” 등으로 표현하여 제품의 품질을 오인케 해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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