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 치뤄야할 대금, 4월 1일 입금해
관계자 "전산 오류, 적자와 관련 없어"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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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이커머스 쿠팡이 입점업체에 판매 대금을 지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달 30일 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할 판매 대금을 당월 1일 지연 입금했다.

쿠팡은 자사가 사들여 판매하는 방식과 타 업체가 직접 (쿠팡)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쿠팡이 지연 입금시킨 건은 타 업체가 직접 판매하는 방식에서의 대금이다.

쿠팡은 현재 수수료를 제외하고 판매대금을 해당 업체들에 입금시키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쿠팡의 이번 지연 입금이 적자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쿠팡은 지난해 6389억원의 영업손실을 보며 3년 연속 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쿠팡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단순한 전산 오류였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적자와는 전혀 관련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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